지하철 무임승차.정액권 불법사용 벌금 30배...28일부터

서울지하철 무임승차와 정액권사용위반에 대한 벌금이 28일부터 무려 30배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4일 지하철 무임승차를 근절하기위해 무임승차적발시 구간 요금과는 별도로 요금의 2배를 부과했던 현행 벌금액수를 30배로 인상,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하철 1구간을 무임승차할 경우 구간요금 3백50원과 1만5백원의 벌금등 1만8백50원을 물어야 한다. 또 20%가 할인판매되는 5천원, 1만원짜리 학생용정액권을 일반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도 승차구간에 따라 무임승차와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