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탁은행 실명제 위반여부 유권해석 요청...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25일 장영자씨가 작년 10월25-26일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김칠성전지점장을 통해 하정림씨 예금 30억원을 빼내가는 과정에서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이 실명제를 위반했는지를 가리기위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동화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장씨 관련 금융사고를 뒤늦게 보고했는지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 하씨 예금 30억원이 입금될때는 실명확인이 이뤄졌지만 인출은 비실명으로 이뤄져 인출과정이 실명제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