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토지세와 고가사치품 특소세 농특세에 포함키로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일부세금우대저축 등을 농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합토지세와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21일 입법예고한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이같이 수정, 최종 확정했다. 새로운 과세대상중 종합토지세는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분에대해선 10%,1천만원 초과분에는 15%를 농특세로 부과토록 했다. 특소세에선 골프장입장 특소세액(3천원)에 30%, 고급가구 골프용품모피투전기 등 고가 사치성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에 10%를 각각 새로 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과세로 연간 9백60억~9백70억원,특소세에 대한 부과로 70억원 등 연간 1천1백억 정도가 걷힌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미 발표한 과세대상에서 조세감면축소분 중 공장및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및소득세 특별감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관련감면 면소재지에서의농가취득에 따른 취득세감면은제외시켜 현행대로 감면을 유지토록 했다.과세기법상 절차가 복잡한 재산세 감면분에 대한 과세도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특세 부과로 근로자나 영세농어민의 저축의욕이 저하되지않도록 농어가 몫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재형저축 등 외에 원소득 60만원이하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주택저축도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