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입찰자격 강화...조달청, 공사금액의 2배이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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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그동안 자격제한없이 일반경쟁으로 발주하던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전기공사를 공사금액대비 2배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기로했다. 그러나 3억원미만과 20억원이상전기공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지역제한경쟁및 도급한도액 1배수로 제한 발주하기로했다. 조달청은 25일 전기공사계약방법을 이같이 개선, 이날이후 입찰의뢰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전기공사발주방법을 바꾼것은 10억원미만 전기공사가 85%이상 직상위업체에 낙찰되게돼있어 공사 한건에 최고 7백29개업체(평균 5백3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등 과다한 경쟁이 벌어지고 행정손실이 큰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발주방법 조정으로 3-20억원전기공사 참가업체가 40%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