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사제도 도입...한솔제지, 신원보증 철페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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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대표 구형우)가 명예회복제신설 신원보증제철폐등을 골자로 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 25일 한솔제지는 "한솔은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기업이념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인사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명예회복제는 전임직원의 기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앞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해도 2년내 인사성적에 의해 징계기록을 자동말소케 하는 제도이다. 또 신원보증제를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에 보증보험등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중도 해지토록 했다. 또 주택부금 자녀학자금등의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노사간에 신뢰를 다질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