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유용 건설사대표 3명 구속...서울지검
입력
수정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 김상희)는 25일 조합비를 빼돌려 자신의 회사경비로 사용한 대가건설 대표 이문일씨(44.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건설회사 대표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 자양동 227 건국대 학군단부지 6천여평에 들어설 예정인 자양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47억원중 5억여원을 자신들의 회사경비 등으로 나 눠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