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사용해 식물인간만든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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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문규상 검사는 26일 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식물인간이 되게 한 서울 한강성심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은상씨(3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8)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환자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의사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1시20분께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은 김막례씨(51)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을 위해 ''부퓨레놀핀''등 마취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리를 떠나 10여분만에 돌아오는 등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그 사이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김씨를 식물인간이 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