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제 실시내용 문답풀이..중도해지시 이자세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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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답=은행(신탁계정)과 생명보험회사이다. 그러나 오는3월중 취급기관을조세감면시행령에 정할때 손해보험회사나 투자신탁회사등 일부 금융기관이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문=개인연금은 얼마까지 가입할수 있나. 답=최저금액이 매월1만원이상 1만원단위라는 것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다만 세제혜택은 일정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금액이가입한도가 될 전망이다. 즉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간 2백40만원-3백60만원(월20-30만원)이나 소득공제상한선인 연간1백80만원(월15만원)이가입한도가 될 것이란 얘기다. 문=납입은 어떻게 하면되나. 답=은행에 가입하면 매월1회에 1만원이상이면 자유롭게 낼수 있다.이번달에 1만원을 냈다가 보너스를 받는달에는 10만원을 내고 그다음달에는3만원을 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생보사는 정액식만 취급하므로월정금액을 계약때 정해놓으면 이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문=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답=연간 납입액의 40%,최대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때세금은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나 평균 15만원(월1만2천원가량)줄어든다. 또 저축금액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21. 5%에 해당하는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만기전에 해약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문=5년이내에 중도해약할 경우엔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추징세액은 중도해지때까지 납입액의 4%(연간추징한도는 7만2천원)이다.그러나 5년이상 납입한후 해지하면 소득세추징은 당하지 않는다. 또이자소득세에 대해선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와만기만료이후에 원리금을 일시에 받을 때는 그동안 면제된 이자소득세가모두 추징된다. 문=연금은 언제 지급받을수 있나. 답=저축기간이 만료되고 가입자가 만55세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만30세인사람이 10년만기 개인연금을 들었을 경우 납입은 40세때에 끝나지만15년동안 거치식으로 더 두어야만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거치기간동안 이자가 가산되며 이때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문=연금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답=원칙적으로 월단위로만 지급되나 수익자가 요청하면 3,6,12개월단위로도지급이 가능하다. 연금방식이므로 일시금으로 받을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받을 경우엔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해야 한다. 문=개인연금의 수익률은 어느정도인가. 답=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취급기관과 시중실세금리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할수 없다. 다만 현재 은행의가계금전신탁의 배당률이 연13%안팎,생보사의 예정이율이 연10. 5%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이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배당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은행과 생보사중 어느곳에 가입하는게 유리한가. 답=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고 개인이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개인연금보험(생보)에 가입하면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2-3급장해를입으면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는등의 혜택이 있으나 만기후 연금지급액이개인연금신탁(은행)보다 다소 적은 단점이 있다. 또 보험은 연금지급이죽을때까지 가능하고 사망과 동시에 연급지급이 중단되나 신탁은가입자 의사에 따라 지급기간이 정해지고 지급기간만료일전에 가입자가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잔여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문=현재 45세인 사람이 월납입액 10만원,납입기간10년,연금지급기간 5년의조건으로 은행에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55세이후에 받을수 있는 월정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답=이자율은 실적배당이어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힘드나 수익률을연10%로 가정하면 43만1천7백15원을 받게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매월12만원씩 납입하면 51만58원을,매월15만원을 납입하면 64만7천5백72원을각각 받는다. 문=40세인 사람이 매월10만원씩 15년동안 생보사에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할경우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 이때 예정이율(이차배당포함)이 연9.5%이고보험료가 매년 5%씩 늘어나는 체증식보험이며 사망이후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답=월지급액은 55세때는 42만3천원이나 매년 6.7%씩 증가해 65세이후월연금액은 63만1천원이 된다. 다만 40세에서 54세까지 납입기간중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가입금액)은 1천8백73만원이고 상해를입었을 경우 장해보험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1천3백11만원(2급)- 1백87만원(6급)이 지급받는다. 문=이미 생보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개인연금보험전환특약에 가입하면 계약전환일 이후엔 개인연금과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지난92년7월에 매월10만원씩 10년간보험료를 내고 55세이후 매월20만원씩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기로 한사람(당시45세)은 오는7월1일에 보험료납입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2년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면된다. 이때 연금개시일은 당초2002년7월1일에서 2004년7월1일로 변경되고 금년7월부터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문=기존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나. 답=아니다. 기존의 연금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에게만 혜택이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