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이대 목동병원 지정 진료기관 인정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최근 보사부로부터 지정진료기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초진일 때만 진료신청서를 기재하고 일반 재진 시에는 신청서없이 원무과에 접수만 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정진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진료비, 즉 특진료가 가산된다. *연락처:(02) 65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