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장영자사건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전원 사법처리

검찰은 26일 장영자씨의 어음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재소환조사,금융실명제 위반등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이에따라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등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다시불러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한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법상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저축관련 부당행위죄,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죄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정사장의 경우 장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고객14명의 이름을 차명 또는 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집중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