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요등 14개 품목 가격표시 의무화,표시없으면 판매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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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자석요 무선호출기 자전거등 14개품목은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가 의무화되며 가격표시가 되지않은 대상품목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없게된다. 그러나 당초 올해부터 실시케 돼있던 안경테와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시행은 오는 95년말까지 2년간 또다시 유보됐다. 26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27일자로 공고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시멘트 타일 건전지등 8개품목은 제품가격이 저렴하고 유통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가격표시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대신 자석요 무선호출기등 14개품목이 추가지정돼 대상품목은 현재의 1백2개에서 모두 1백8개로 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