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경품한도액 초과 남선산업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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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판매촉진을 위해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한 (주)새론과 남선산업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주)새론은 자사제품인 `랩''판매를 촉진키 위해 작년 8월 세탁기와 컴퓨터 등을 제공하는 경품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경품금액의 한도(1만원)와 총액한도(1백63만4천원)를 초과했다. 남선산업은 유류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92년 2백75일간, 93년 2백43일간 20만원어치 이상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 연간 경품제공기간 20일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