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업체 2월부터 보험가입 의무화...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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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부터 유람선이나 나룻배 등 유.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는 2월1일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지난해말 이렇게 개정됨 에 따라 2월1일부터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