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설치기준령등 의결...국무회의

국무회의는 27일 전문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문대학 설치기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과당 학생정원이 80명을 넘을 경우 40명 초과할때마다 교원을 2명씩 충원토록 하던 것을 1명만 충원토록 하고 40명 이내로 초과할 때에는 전문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 임.직원을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지역내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을 의결,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나 그 상속인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국가로부터 환매통보를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매수토록 돼있던 것이 오는 95년 12월31일까지로 매수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