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금융기관 실명제 위반...재무부,6곳에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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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이후 19개 금융기관이 실명제를 위반했으며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만도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명제위반으로 6개 금융기관에 총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아투자금융 항도투자금융 대구투자금융 서울신탁은행 동화은행고려증권 럭키증권 등 총 1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동아투금은 CD가 예탁된 비실명계좌를 소급하여 실명전환한 혐의로, 항도투금과 대구투금은 비실명 CMA계좌의 예금을 소급 인출한 혐의로각각 업무의 일부정지, 관련임직원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동화은행과 고려증권은 불법으로 실명전환 및 실명확인후 현금을 인출,각각 주의 경고 및 관련자 문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동아투금 등 13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없이 신규계좌를 개설, 관련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감봉.견책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럭키증권은 가공계좌를 불법 개설한 후 공금을 횡령했고 또 불법으로실명확인후 현금을 인출, 해당기관 주의 및 관련자 문책의 징계조치가취해졌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실명제를 위반한 동아투금 항도투금 대구투금 동화은행 고려증권 럭키증권 등 6개금융기관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총 56명의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해 50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