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시 징계기준 대폭 강화...은감원, 금통위에보고

은행감독원은 실명제위반금액이 일정액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정업무를 정지시키고 현재의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27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마치고 특검결과및 향후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장영자씨관련 거액어음부도사건"을 이날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했다. 은감원은 이번 장씨사건을 계기로 사고원인이 점포감독소홀에서 비롯됐을 경우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을 문책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일선점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외형위주의 실적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외형이 아닌 수익목표를 점포의 단일목표로 제시하고 새로운 지점장평가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서울신탁은행과 동화은행은 이날 확대이사회를 열고 김영석전행장과 선우윤전행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용요전무와 송한청전무를 각각 행장대행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