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광삼보상호신용금고사장 특경가법 위반혐의로 구속

장영자씨의 어음 연쇄부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7일 자진출두한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장씨에게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77억5천만원을 편법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일부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28일중으로 상호신용금고법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상호신용금고법상 자기자본의 5%이내(삼보의 경우7억5천여만원)로 제한돼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겼으며 장씨가 사채업자를 동원,93년 10월 21일과 28일 각각 30억원 10억원을 예치해준 대가로 21억과 6억5천만원을대출해준 혐의다. 정씨는 이와함께 장씨에게 5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유평상사,대화산업 직원6명의 명의를 도용,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