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법 개정키로...재무부,감독강화 업무제한 완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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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장영자씨부도사건에 상당수의 신용금고들 관련되는등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신용금고에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되 취급업무와 자산운용의 제한을 완화해주는내용을 골자로하는 신용금고법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키로했다. 재무부관계자는 27일 "신용금고법의 전면 개정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현재 신용금고들의 상품이 매우 제한되어있어 편법적으로 자금을운용하는등 사고발생소지가 높다고 보고 신용금고에 현재 금지되어있는일반대출업무를 허용하는등 취급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법등 관계법령을 개정,신용금고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해공과금수납등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또 일정규모의 자본금이상이거나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한 금고들을 선별육성,신용금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일정 기준이상의 금고에게는지점을 허용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현재 은행감독원에 위임토록 되어있는 신용금고에 대한감독기능이 은감원의 업무한계등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신용관리기금에 부여하거나 새로운 기관을신설,감독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