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7월 시세 맞추기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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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오는 7월경 시세에 맞춰 조정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기준시가를 변경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과골프장회원권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해 오는3월부터 표본실태조사를벌여 실제가격 변동분을 반영,상반기까지 재조정작업을 마치고 7월초에이를 공시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져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차이가 많고 주택거래등에 투기성이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될 경우 납세자가 실사신청을 하면 이를 최대한 받아들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기준시가 재조정작업을 시작하려했으나 93년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업무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조정업무가 늦어졌으며현재도 일선 재산세과 직원들은 건설부의 공시지가 조정업무를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가격이 급등해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준시가 지정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곳은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등 아파트 7백51개동 2천7백24단지(1백8만세대)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빌라등 연립주택 51개동 2백87단지(3천세대)등이다. 국세청은 지난92년 1월1일 기준시가를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재조정을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