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신용금고 정태광사장 불구속입건...동일인대출한도어겨

장영자씨의 어음 연쇄부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7일 자진출두한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을 조사한 결과 상호신용금고법상 자기자본의 5%이내(삼보의 경우 7억5천여만원)로 제한돼있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작년 10월 장씨가 40억원을 예치해주는 대가로 27억5천만원을 대출받게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저축관련 부당행위)와 관련,"정씨가 "문제의 40억원이 장씨 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특경가법위반 혐의를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관계자는 "특경가법상의 저축관련 부당행위 금지조항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제3자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유치했을 경우에 그 저축중개자 및 금융관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씨의 경우 장씨가 제3자가 아닌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고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