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보상 보험상품 나온다...대한등 보증보험개발중

올해초 백화점이나 의류 제화업체에서 발행할 상품권을 가진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27일 재무부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빠르면 올2월부터상품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업체를 대상으로한 보증보험을 개발중이다. 이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등으로 이미 발행한 상품권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채무자 대상의 법적 절차없이 보험회사가 상품권을 변제해주는 것이다. 보증보험사는 상품권 위 변조에 따른 피해나 보험계약시 명시한 발행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등 상품권보증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 2월중 재무부에 상품인가를 신청,상품권 발행시기에 맞춰 이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상품의 보험요율은 가입액의 0.1-1.5%범위내에서 발행업체의 신용도 발행금액등을 감안해 차등적용하게 된다. 대한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보험의 대상은 백화점 제화업체 의류업체등이대부분이고 연간매출의 10%정도를 상품권으로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