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무실에 방화한 시간강사 유죄원심 파기...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임강사 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대학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전시간강사 김경호 피고인(32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교재학시 화학실험중 눈을 다쳐 신체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범행 당시를 전후해 대학 전임강사 임용탈락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불안 우울증 및 피해망상증 등 심신이상을 일으켜 범행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월15일 낮 12시50분께 지도교수가 전임강사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준 뒤 전임강사로 임용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2층 계산통계학과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류등에 시너 3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