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현지금융한도폐지 밝혀..'94년 재정금융정책방향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8일 "현재 자금용도별로 필요자금의 50%로 제한되고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다음달중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초청 조찬회에서 "94년 재정금융정책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첨단산업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투자기업이 송금받은 배당을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이월해 손금인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접대비지출이 많은 중소기업등을 위해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주식과 회사채의 물량조절기준을 완화해 신청금액중전액허용물량비중을 유상증자는 현행7%에서 60%로,회사채는 4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올한해동안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라며 "11~30대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출자)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지난20일부터 폐지한데 이어 경제상황등 여건이 허용하는대로 1~10대 계열집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영자씨 어음사기사건및 금융실명제위반사건과 관련, "금융거래질서나 실명거래를 위반하는 경우 실명법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책임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및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해당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상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금리자유화 인사자율화등은 계속 추진하되 위규사항에 대한 처벌등은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동일인여신한도 등으로 규모에 비해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일부 건전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동일인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업무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