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안영모전동화은행장에 징역 2년6월 집유4년선고
입력
수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무소속)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억1천만원,안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피고인이 이모씨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주려고 노력했던 점을 인정,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처벌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사건으로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 아침에 실추된 점등을 참작,형을 낮추기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피고인에 대해 "피고인도 45년간 금융계 발전에 기여한점과9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만성췌장등에 시달려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을참작,집행유예를 선 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