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 자가발전 지자체부담 낮춰...현 50%서 25%로

상공자원부는 28일 벽지및 섬지역 전기공급사업과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을 2월중 개정해 시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운영비부담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한국전력의 부담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시행령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올해 5억3천8백만원이 경감되며 내년엔 7억6천9백만원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91년부터 1백호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도서지역과 5호이상 거주 벽지지역에 대해 1단계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올해부턴 50호이상 1백호미만 거주 도서지역과 새로 발생한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해서도 2단계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