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제준수 ""비상""...고객 불평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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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영자씨 거액 어음부도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금융실명제 위반 에 대해 은행장 경질을 포함한 강경조처를 내림에 따라 은행들이 직원 재교육을 일제히 실시하고 창구에서는 실명확인 과정에서 고객들과 마찰을 빚는 등 은행권에 실명제 비상이 걸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실명제를 위반한 은행들에 대해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조처를 취한 이후 각 은행 창구에서는 신규개설 계좌에 대해 예외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사본을 받은 뒤 취급자가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실명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창구 직원들은 실명제 위반으로 걸릴 경우 상급자의 지시 여부에 상관 없이 실무적으로 취급한 당사자도 처벌받게 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실 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송금은 물론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고있으며,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사원증은 아예 신분증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의 실명업무가 이처럼 강화되자 대부분의 고객들은 장영 자씨 사건으로 은행장이 두명씩이나 바뀌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데 따른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일부 고객은 은행원들의 업무태도가 갑자기 딱딱해 지면서 신분증이 없다고 예금도 안 받아주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은행 지점장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예금 유치에 나서기보다는 실명제규정의 철저한 준수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예금도 귀찮아 직원들에게는 실명절차만 제대로 지켜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지난해 실명제 실시 직후 했던 실명제 교육을 다 시 전직원에게 실시하기로 하고 실명제 업무처리지침을 각 점포에 내려보내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