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력협정 다시 개정키로 합의

한,미 양국은 지난 26~28일 과기처에서 개최된 제15차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지난 74년 개정 체결된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을 다시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협정의 평등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5조,8조,10조,11조 등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경우, 우리나라는 핵확산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동남아시아등 후발 원자력사업 추진 국가들에 대한기술수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그간 미에너지부(DOE)의 내부규정으로 한국을 북한,중국,이라크 등 50개국과 함께 원전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국(SENSITIVE COUNTRY)으로 지정,관리하던 것을 관리대상국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