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시정 세금부과후에도 가능""...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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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조사청구 등 시정절차(주의 의무)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세금이 부과되면 그것의 위법여부를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소송에서 전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8일 최종대씨(하남시 풍산동)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청구소송에서 "양도당시의기준시가로 삼은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됐으므로 양도세 부과는위법"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