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고소득전문직 수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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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연예인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수입금액 실태조사가 오는 2월1일부터 일선세무서별로 일제히 시작 된다. 29일 국세청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신고가 마감되는대로 곧바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짙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탤런트 가수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다수를 선정, 2개 월가량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의사의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한의사들의 수입을 집중조사하고 변호사는 소송별 수입건수와 수임료를 자세히 파악,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