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공개관련 과도규제 조항 철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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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 자사주매매를할 수 있도록하는등 공개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온 조항을 철폐할방침이다. 29일 증감원에따르면 공개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주주들로하여금 공개신고전 1년간 지분율동결을 요구해온 관련규정이 없어진다. 현행 기업의 공개관련법규에따르면 증권감독원은 공개를 추진하는 상장사가 증자시의 실권주인수 장외등록법인의 매매 상속등의 특수한 사정외에 매매로 지분이 약간 이라도 변경되면 공개를 불허하고있다. 따라서 지분분산이 잘 돼있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개준비를 위해 주주들의 주식을 1년간 대여금고등에 퇴장시키는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면이 있다는판단아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지분율이 1%가 안되는 소액주주들에겐 자유롭게 자사주를 매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증감원이 이미 발표한 공개직후에도 대주주에게 자사주매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다음달말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공개요건은 현재로써는 완화할 계획이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