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자체 감사권 법령위반 사항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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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관계법 협상대표 6인은 2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내무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법령위반여부가 사전 확인이 돼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게 국가위임 및 자치사무에 대해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행정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