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주택실제 소유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해 5년이상 주택을 실제로 소유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소유한 명의신탁기간도 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인 5년이상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특히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제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9일 송준호씨(전북전주시 완산구평화동)가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