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상급자도 문책...직원 잘못 지점장 징계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지점장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최고 은행장까지 문책하고 직원이 위반하더라도 지점장을 문책하는등 실명거래를위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 및 상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은행 지점장에 대한 인사고과때 수신관련 평가항목 가중치를 대폭낮추는등 인사관리원칙을 고치도록 하고 금융사고로 문책을 받은 직원은가능한 점포장으로 발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29일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특수은행등 32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