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 개설키로 잠정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를 개설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상대국을 거쳐 제3국으로 취항하도록 하는 이원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에 서울-북경간 정기 직항로가 개설돼도 우리의국적기가 북경을 거쳐 유럽등지로 가고 반대로 중국 민항기가 서울을 거쳐미국.일본등지로 취항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