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닌 조합원에 개발부담금청구는 부당""...대법원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극동아파트 주택조합원 서기환씨 등 1백56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물린 구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물리는 징수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대우 등 3개 직장주택조합원인 서씨 등은 91년 4월 중화동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구청쪽이 한사람당 4백64만~5백28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