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법정유독물로 지정...환각용 아닐때 판매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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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환각제로 오용돼온 부탄가스가 벤젠,톨루엔과 같은 법정 유독물로 새로 지정되어 제조및 판매,보관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관리된다. 환경처는 31일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탄가스가 법정 유독물로 지정될 경우 제조업자,슈퍼마킷등 판매업자들도 당국에 부탄가스 취급업자로 등록하고 "위험물"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사용목적이 환각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