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테니스장등 체육시설 전기사용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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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승강기 운행제한이 폐지되고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사설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사용제한이 철폐됐다. 상공자원부는 전기사용을 직접 제한해온 10개 항목중 6개 항목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용제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사무실과 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규제가 해제되고 소형 조명전구를 이용한 광고물의 옥외광고가 허용되며 전기를 사용하는 옥외간판의 수량제한도 없어지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규제목적이 달성됐거나 전력관리 기술향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없어진 분야, 관광산업발전과 국민체육진흥에 지장이 있는 분야의 제한을 없앴다고밝히고 그러나 호화사치업소의 과다광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네온사인 및 전자식전광판의 전기사용 규제는 당분간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