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우선 심사 처리기간 40일서 1주일로...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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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종래 40일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되고 우선심사 신청때 제출하던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처럼 우선심사제도를 개선,최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우선심사제도의 개선에 따라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우선심사대상 선정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률 조문으로 구체화됐다. 또 우선심사 대상을 공개되기전의 출원에서 공개된 출원으로 한정했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 민원과의 형평을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