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개업소,신문 광고 내주고 광고료 터무니없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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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 게재된 매물을 신문에 광고해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물게재자에게 접근,일간신문에 광고한후 광고료를 터무니 없이 받가내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31일 소비자보호원에따르면 최근 일부 중개업자들이 지역정보지에서 골라낸매물게재자들을 대상으로 조기매매라는 명분을 걸어 매물을 일간신문에 광고한후 광고료를 실제지급액보다 2~3배 청구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은 올들어 이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9건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매물을 무료로 실어주는 지역정보지가 최근 2~3년사이 부동산중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서울 교차로에 자신의 주택을 실었는데 종로구 숭인동의 제일 종합부동산에서 신문광고를 내라는 권유를 받고 3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