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3월말 법인세 신고기업 서면조사 착수.불성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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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오는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대해 개별기업별로 결산단계부터 조기에 신고지도를 하고 건설 서비스업등신고취약업종은 신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서면조사에 착수,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이번 법인세 신고때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또는 총세액부담률이해당 업종 평균에 미달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중 신고소득이이전의 개인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많거나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으로 외형신장이 부진한 법인등은중점관리해 나가기로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94년법인세 신고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는법인세 사전 신고지도를 강화,결산확정기간인 3월1일 이전부터 지도를해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