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법적용 형평성 촉구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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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여동영)는 31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우지라면사건 선고공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 비해 법적용의 형편성에 어긋나고 있어 국민감정이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을 통해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김종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지만 재판부가 "자수"등 온갖 무리한 논리를 적용해 감형,석방했다"고 밝혔다. 또 "우지라면사건의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