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가 공산품에 대해서도 종량세제 도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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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농산물 뿐만아니라 저가공산품에 대해서도 수입물량이나 무게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종량세제가 도입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15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하게돼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시장접근분야 국가별이행계획서에 일부 저가공산품에 종량세를 적용토록 명기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종량세를 적용할 공산품으로는 고무신발 저가섬유제품 의류등 앞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노동집약품목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UR국별이행계획서를 교역상대국들이 수용할 경우 올연말 관세법상 관세율표를 개정,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수입농산물과 일부공산품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관세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