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석달간 연2회 연체땐 은행거래 불이익...은행연합회

신용카드대출금을 5만원이상, 기간은 3개월이상 연 두차례 연체할 경우 주의거래처로 분류돼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4일 총회에서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관련지침 규약"을 고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연체대출은 "카드질서를 문란케한 경우" 주의거래처로 분류돼 그기준이 모호했으나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것이다. 연합회는 또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사채도 연체할 경우 주의거래처로 분류할방침이다. 지금까지 무보증사채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연체하더라도 주의거래처등으로 보지 않았다. 연합회는 이밖에 주의또는 황색, 적색거래처로 분류하는 기준인 연체대출금에 사모사채도 새로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