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그룹 3개사 자구의무 유예...체신부,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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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한국이동통신(1통)주식매각에서 민간대주주로 낙찰된 선경그룹 3개사가 자구노력의무유예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달31일 재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이를 공식요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체신부는 유공 선경인더스트리 흥국상사등 선경그룹3개사가 지난달24,25일실시된 1통주식매각입찰에서 총발행주식의 23%를 낙찰받은 것은 정부의 1통매각정책에 대한 참여로 보아 주식매입자금 4천2백71억원에 대해 자구노력을유예하는게 타당해 이를 재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유공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타회사에 출자할때 총액제한을 받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재무부는 체신부의 요청에 따라 선경그룹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일정기간(최대5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공의 1통인수가 이동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유공이 지난91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부가통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