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징역형 해당 범죄자에 여권발급 제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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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무당정회의를 갖고 2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자에 한해서 여권발급을 제한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여권발급 제한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여권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해외도피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에 대해서도 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한하고 여권갱신과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할수있는 범죄도경제사범과 마약.밀수사범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