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은감원, 점포설치및 자회사취득제한 완화키로

은행감독원은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점포설치및 자회사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주기로했다. 반면 부실여신을 포함해 경영부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당임원도 문책함과 동시에 임원의 재임기간중 발생한 모든 비위사실을묶어 가중 문책키로했다. 은감원은 2일 금융자율화및 개방화에 상응하는 은행의 자율및 책임경영기반을 확충하면서 건전경영을 유도한다는데 촛점을 맞춘 이같은 내용의 "94년 은행감독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포설치의 자유화와 관련,은감원은 경영평가결과및 업무용고정자산비율(자기자본의 40%)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점포신설정수를 차등적으로 자유화하기로했다. 또 지방은행서울지점의 서울지역대출제한을 없애 은행이 자체판단에 따라대출을 운용토록했다. 은행증자에 대해서는 증시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자유화하지 않고 인가절차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위해 올 결산때부터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부실채권의 10%에서 15%로 높이고 이 비율을 궁극적으로 20%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합리화관련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15-20년의 장기간에 걸쳐상각토록한 현행제도를 개선,상각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건전경영을 위한 지도기준도 고쳐 은행그룹특성을 감안해 경영지도비율을 차등적용하고 한해동안 새로 발생한 부실여신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부실여신한계비율"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