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원입법으로 발명보호법 페지하고 발명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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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발명제도를 법.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발명진흥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기배의원 제안으로 특허청과 협의를 마친 이 법안은 기업의 직무발명품에 대해서는 발명자에 대해 포상을 의무화하는등 권익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감면 혜택및 학생등 각종 발명경시대회및 전시회에 대한 국고지원을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발명품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임의단체인 발명진흥협회를 법인화,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자금지원및 기업알선,신탁제도 도입등을 통해 낙후돼있는 발명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에서 이 법안과 나환자정착촌정비특별법을 함께의결, 2월 임시국회에 재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