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공단 조성사업 활성화 전망...분양면적 규제조항 해제

율촌공단 분양면적의 규제조항를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상공자원부로부터 지난 1일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단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1개업체당 30만평이상 분양할 수 없도록 제한, 지난해현대자동차등 현대계열 4개사의 율촌공단 입주에 차질을 빚어왔던 규제조항이 주무부서인 상공자원부에서 "율촌1공단은 도의 건의대로 분양토록 하고 제2공단은 도의 지정요구때 용수문제등 종합검토한다"는 회신을 보내와 사실상 입주면적 규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율촌1공단의 공장용지 1백80만평 가운데 1백60만평을 현대측 입주수요대로 분양하고 나머지 20만평은 기존 중소기업단지 희망업체들에게 분양이 가능케됐다. 전남도는 이달 중순께 건설부와 청와대 SOC기획단이 협의후지정조건 조정결과를 공식통보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방법, 부지범위등 현대측과의 대행개발계약체결안을 마련하고도의회협의를 거쳐 이달중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