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고질적 환경사범 구속수사 원칙...그린라운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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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일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GR(그린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질적 환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환경처등 환경유관기관등과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는 한편,검찰의 각본.지청별로 환경사범을 단속할 전담부장검사제 및 전담검사제를 실시,검찰권을 철저히 행사해나가로 했다. 검찰은 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성유독,유해물질 배출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또는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의 비정상행위등을 악의적 환경사범으로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자의 고질적 범법행위자 수질,대기등환경관계법률상 지정된 특별보전대책지역에서의 오염행위자 불법 환경공해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자등을 상습환경사범으로 분류,악의적 사범과 마찬가지로구속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