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기 소득세 법인세감면 취득세등 농특세부과않기로

재무부는 지난2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을 소폭 조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5년간 50%)과 취득세및등록세감면(2년간 50%)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농특세(조세감면액의 20%)가 부과되지 않는 조세감면규제법상감면대상은 자경농지와 대도시소재 공장.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관련감면등 국민주택(25.7평이하)및 면이하 농촌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무부는 오는8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임시국회에 농어촌특별세법제정안을제출해 확정한후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